[2020년 달라지는 것들] <세제>
▶국세 고액·상습 체납시 감치=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시행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며,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이 대상이다. 30일 범위 내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