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을 6개월간 한시 확대한다. 내년 1~6월 10년이상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승용차(경차 제외)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폐차 전후 2개월 내 신차를 구매하는 조건이다. 감면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장
어린이용 승합차, 전동킥보드, 캠핑카 등 안전규정 강화
내년 길이 11m 이상 승합차에 비상 탈출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어린이용 좌석 기준이 개정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어린이용 승합차에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2월부터 전동킥보드의 무게는 배터리 포함 최대 30㎏으로 제한된다. 운행요건으로 2종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도 의무회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무면허에 대한 벌금은 30만원이다.
이밖에 7월부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저소음 자동차의 경고음발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안전 시험에서 고정벽 정면충돌 및 기중측면충돌 기준도 신설된다.
자율주행차 보험보상 체계 마련돼
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기구 출범, 자동차 관세 조정도
2월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가 확대된다. 자기차손해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사고났을 경우에도 심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손해보험협회 내 설립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고 당사자 간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터키, 페루,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등의 상호 자동차 관세가 0%가 된다. 온두라스는 4.4%, 니카과라는 8%로 내려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