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이 두 가지 걱정을 번갈아 가면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속도위반,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는다!
마카롱이 준비한 속도위반의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걸린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하는 말이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선 과속카메라에 걸린 것 같은 싸한 느낌이 들면 이파인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STEP1.
차분한 마음으로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한다.
사이트 주소: https://www.efine.go.kr/main/main.do
STEP2.
메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 '교통 범칙금・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클릭한다.
*이때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STEP3.
로그인 후 좌측 상단의 '최근 무인단속내역'을 확인한다.
*이 외에도 좌측 교통 범칙금・과태료 메뉴에서 미납 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 벌금 내용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파인사이트에서 속도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앞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기 까지 기다리지 말고 직접 속시원하게 확인해봅시다.
어차피 속도위반하는 거, 속도 70km/h 속도제한 도로에서 90km/h으로 달리거나 100km/h으로 달리거나 상관없다? NO! 상관있습니다.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이파인 사이트에서 범칙금을 조회하기 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여유 기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과속카메라에 걸린 것 같은 찜찜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위의 표를 보고 대략적으로 얼마의 범칙금이 부과될지 가늠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과속하게 될 경우 크게는 일반 도로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초과 속도에 따라 내는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이 중요한 곳에서 더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과속 시 더 많은 범칙금을 내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제한속도를 지키도록 합시다.
사실 과속카메라에 이미 걸려버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제한속도를 미리 알고 지키기만 한다면 속도위반할 일이 현저히 줄어들겠죠.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이제 내비게이션에 100%의지하지 않더라도 주로 주행하는 도로의 제한 속도를 숙지해서 과속하지 않도록 합시다.

